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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6:11

2010학년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시험(MEET/DEET)응시생 참고

응시생 유의사항


1. 검사 일시 : 2009. 8. 22(토) 09:00 ~ 15:30

2. 검사 장소

지 역

수험번호

시 험 장 소

서 울

1100001~1101020

구정고등학교

1101021~1102040

덕수고등학교

1102041~1103060

잠신고등학교

1103061~1104080

대영고등학교

1104081~1104954

자운고등학교

1150001~1151005

서초고등학교

1151006~1151907

반포고등학교

부 산

1200001~1200736

부산여자고등학교

1250001~1250273

대 구

1300001~1300485

경북대학교 제4합동강의동

1350001~1350219

광 주

1500001~1500216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1550001~1550228

대 전

1600001~1600280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1650001~1650088

전 주

1900001~1900222

전북대학교 진수당연구동

1950001~1950076

※ 검사 당일 검사장에 부착된 “검사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검사실에 입실, 해당좌석에 착석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수험번호 별 검사실은 미리 통지하지 않음)

3. 검사 시간표

교 시

과 목

입 실

문답지배부

검사 시간

비 고

제1교시

언어추론

08:30

08:55

09:00-10:30

(90분)

공통

제2교시

자연과학추론Ⅰ

10:50

10:55

11:00-12:40

(100분)

공통

제3교시

자연과학추론Ⅱ

13:30

13:35

13:40-15:30

(110분)

의학/치의학

* 검사 개시 및 종료는 타종에 의함

4. 검사실 입실 시간 엄수

응시생은 검사 당일 08:30까지 해당검사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대기하여야 함

검사실에 입실할 때에는 보안 검색을 하게 됨으로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늦지 않도록 하여야 함.

검사 시작 후에는 검사장에 입실할 수 없으므로 늦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바람

5. 신분증 소지

출력한 수험표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하여 감독관의 신분확인시 제시하여야 함.

※ 신분증 미소지자는 퇴실 조치함

6. 응시생 유의 사항 숙독

답안 작성은 답안지에 인쇄되어 있는 “응시생 유의 사항”을 숙독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제지도 회수하게 되므로 퇴실할 때에는 문제지를 책상 위에 엎어두고 퇴 실하여야 함(문제지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됨)

7.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

<반입 금지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 크맨, 시각 표시 외의 다른 기능이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 기기

<휴대 가능물품〉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0.5mm 샤프심, 시각 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 시계 등

※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감독관이 당해 물품을 이용한 부정 행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휴대 가능 여부 결정(예 : 돋보기)

8. 답안은 수성 사인펜으로만 작성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함

9. 수정 테이프를 이용하여 답안지 답란 수정이 가능함

한번 표기한 답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제공한 수정 테이프만을 사 용하여 완전히 지운 후에 답을 기표하여야 함

수정 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은 응시생에게 있으니 주의 바람

응시생이 희망할 경우 답안지 교체를 할 수 있음

답안지 작성 과정에서 검사실에서 제공하는 것 외의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 인펜을 사용하는 경우 채점 등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부정행위 엄금

부정행위를 한 지원자나 검사에 관한 제반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즉시 퇴장시킴과 동 시에 당해 검사를 무효로 함

11. 부정행위의 정의와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6항에 준해 당해 검사를 무효로 하고 당해 검사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검사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다만, 검사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 독관 지시 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 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함

- 당해 검사 무효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

∙ 검사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검사실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 검사 시간 동안 휴대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 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감독관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지만 사전 계획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행위

- 당해 검사 무효 및 이듬해에의 응시 제한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

∙ 다른 응시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응시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 검사를 의뢰하거나 대리로 검사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응시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기타 감독관이 사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한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는 행위

12. 검사 중 퇴실 불허

응시생은 검사 도중에 퇴실할 수 없음

13. 기타 유의 사항

검사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검사장내에서는 일체 “금연”임

검사 중 타 응시생에게 방해를 주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함

※ 응시생이 꼭 지켜야할 사항

문제지 유형과 응시자 수험번호 끝자리 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홀수형 : 수험 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 짝수형 : 수험 번호 끝자리 숫자가 짝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만 인정하므로 이 중 어느 것도 가지 고 있지 못 한 경우에는 미리 재발급을 받아 검사 당일 지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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